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체크리스트 하루에 끝내는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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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모두 포함). ②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것. ③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할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고, 아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 시점에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 종료 시점을 명확히: 만료일, 해지 통보일, 합의해지일 중 무엇으로 종료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미반환 금액을 확인: 전액이든 일부든 남은 금액과 근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 다른 관할 접수 시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 확정일자부(있는 경우), 미반환 보증금 산정 근거.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진행하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잔존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이 끝난 경우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별로 다르며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어 초기 준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순서 설계를 위해 무료전화상담으로 서류 구성과 관할, 신청 방식(방문·전자)을 점검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의 연결, 말소 시점, 경매 진행 대비까지 함께 설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착수 시 착수금 0원 원칙을 적용하며, 절차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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