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5단계와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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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5단계와 안전장치
계약만료 통보·확정일자·대항력·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할까요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내용증명으로 이사 예정일과 계좌를 알리고, 열쇠 인도·퇴거 일정까지 정리해 두세요. 다음으로 확정일자가 있는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세요.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입한 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이행청구까지 검토하면 안전합니다.
핵심 법적 포인트 한 번에 이해하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권리는 경매·공매 배당에서 실제 배당요구를 통해 돈으로 연결됩니다. 이사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주소 이전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의 효력이 이어지도록 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선택지, 이렇게 구분하세요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대응은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합의 여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다시 한 번 고지하고 부분 반환·중도 정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고 출석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청구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다툼이 뚜렷하거나 담보가 필요하면 가압류와 함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배당으로 회수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기한·계좌·퇴거일 고지, 지연손해금 근거 마련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전 권리 연속성 확보, 배당요구로 연결
지급명령
출석 부담↓, 이의 시 소송 절차로 전환 가능
소송·강제집행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입자라면 신속 지급, 추후 구상은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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