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과 다음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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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과 다음 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1) 언제 보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① 보낼 때: 계약기간 만료 전후로 반환 지연이 예상되거나,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을 때 즉시 준비합니다. 
② 반드시 적을 것: 계약 정보(주소·기간·보증금), 반환 사유(만료/합의해지), 지급 기한(예: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입금 계좌, 연락처, 후속 조치(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진행).
③ 증거화: 우편 내용증명+등기로 발송하고 접수증·등기번호를 보관하세요. 문자·메일로 동일 내용 통지하면 도달 다툼에 대비됩니다.
2) 쓰는 방식 한 문단 예시 문구
“귀하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주소·기간·보증금)은 만료되었으므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계좌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보내는 법과 반송 대비
4)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보증금 미지급이 지속되면, 거주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출·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소를 제기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기간 등 기재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해도 먼저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해 두면 안전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통상 민법상 연 5%(상사채무는 6%)가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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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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