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법|실패 없이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법|실패 없이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0-28 16:17 17 0

본문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법|실패 없이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안내

경매가 진행되거나 임박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 전략을 바로 세우세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대항요건과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집행권원 확보까지 핵심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1. 지금 상황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준비 단계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본 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종기집행권원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실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신청되었거나 예고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점유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이 요건이 경락기일까지 유지되어야 배당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로 점유가 끊어질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나중에 신청되더라도 등기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기준 시점에 맞춰 평가되며, 이미 잡혀 있는 담보권 순위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능인 경우에는 판결·조정조서·확정된 지급명령집행권원을 확보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절차가 먼저 시작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Tip. 종기일은 사건 개시 후 정해집니다. 사건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서류는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3.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 절차가 아직 없다 →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판결문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강제경매 신청을 준비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이다 → 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를 먼저 하고, 권리요건(확정일자·전입신고 또는 임차권등기)을 종기까지 유지합니다.
  • 이사를 앞둔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권리 단절을 방지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모든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이후의 경매 집행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비용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전화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4.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요약

  • 우선변제권의 뼈대는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이며, 권리효과는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기존 담보권의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직접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채권자가 연 절차에는 배당요구로 참여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 #대항력 #강제경매 #소액임차인 #지급명령 #경락 #등기사항증명서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