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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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는 작성·보내기 기준
만기 도래나 해지 통보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문서로 요구 사항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무엇을 꼭 담아야 하나요
문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요구를 분명히 밝히는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기간), 반환 요청, 이행 기한, 입금 계좌, 연락처, 도달 가능한 주소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각의 성명과 주소를 구분해 표기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남습니까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해 두면, 발송·도달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우체국) 접수나 오프라인 창구 접수 모두 가능하며, 동일한 문서 3통 준비 원칙을 지키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문서의 톤과 구성은 이렇게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날짜와 금액 같은 객관 자료로 서술합니다. ‘요구사항(반환)→기한→미이행 시 조치’의 문장 순서를 유지하면 분쟁 시에도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전자우편과 등기 우편이 도달할 주소를 함께 적어두세요.
기한 내 미이행 시 다음 단계
문서가 도달했음이 확인되는데도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무상 널리 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문서부터 절차까지 바로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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