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빠르게 결정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2025-10-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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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빠르게 결정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소송 전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이의신청 기한과 확정 후 단계까지 한 눈에 보세요.
이럴 때 유용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 상황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반환이 계속 미뤄질 때
-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이 명확할 때
- 상대방 주소를 특정할 수 있어 송달이 가능한 때
핵심 한 줄
신청부터 확정까지 흐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에 따라 신청 →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결정 → 상대방에게 송달 →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접수
전자소송으로 간편 신청
송달
정확한 주소 기재가 관건
확정
2주 이의 없으면 집행 가능
준비서류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연장 합의가 있다면 그 내역 포함)
- 만료·해지 통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발송 기록 등)
- 전세금 지급/반환 관련 계좌이체 내역, 정산표
- 상대방의 최신 주소(등본 주소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전자 결제 가능)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점검이 중요합니다.
비용
인지·송달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됩니다. 사건 값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준비하세요. 전자 접수 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
통상 소송 인지대의 1/10
송달료
당사자×회수 기준 산정
온라인
전자 납부 가능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당사자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할 점
이의신청과 전환
-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전환된 소송에서는 추가 인지 보정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집행까지 연결합니다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과 시기,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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