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실무 로드맵 한 번에 끝내기
2025-10-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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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나요? 확정된 문서를 바탕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확정 후 집행 가능 · 이의 없을 때
필수서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집행수단: 채권압류/추심 · 경매
1. 확정 여부 확인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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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다음 단계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확인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확정 증명 발급
2. 어떤 집행수단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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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 재산 유형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급여·보증금·전세보증보험 환급금·계좌 등 금전채권이 보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빠르고, 부동산이 명확하면 강제경매가 해법이 됩니다. 필요한 비용과 시간,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채권 이전)
부동산 강제경매
3. 채권압류 및 추심,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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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압류·추심(또는 전부) 신청을 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효력 발생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회수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회수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핵심: 제3채무자 특정 · 송달
대안: 전부명령으로 채권 이전
4. 부동산 강제경매로 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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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춘 뒤 경매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권리, 보증금 인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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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 자료요청: 승소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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