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로 진행하는 완전 가이드 전자소송부터 확정 후 집행까지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로 끝내는 방법 전자소송·관할·이의 대응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스스로 진행 가능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행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핵심은 관할 확인, 증빙 정리, 전자 접수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점검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등), 계약종료 입증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
- 임대인의 최신 주소 파악(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수단 준비, 사건유형 지급명령(독촉) 선택
- 인지액(통상 소송 인지의 10분의 1)과 송달료 결제 준비
원칙적으로 임대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에 신청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01 관할 확인
채무자(임대인) 주소 기준. 특수사정은 법률기준 참조.
02 전자 접수
청구취지·원인 기재, 증빙 파일 첨부, 인지·송달료 납부.
03 확정·집행
이의 없으면 확정증명원 발급 후 압류·추심·경매 신청.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진행 순서
① 관할 확인 — 통상 임대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지나 사무소 소재지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② 준비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해지 또는 만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 발송분(있다면), 신분 서류를 스캔해 둡니다. ③ 전자소송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양식을 선택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 인지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 기준 여러 회분을 미리 납부합니다. ④ 송달·결정 — 법원은 서면 심사로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⑤ 이의 대응 — 임대인은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관할 팁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 명령에 대비해 최신 초본 등으로 갱신.
비용 구조
인지대는 통상 1/10 수준,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산정.
확정 이후
확정증명원으로 계좌압류·채권추심·부동산경매 등 집행 가능.
자주 생기는 상황과 해법
주소가 달라 송달 불능 —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오면 즉시 최신 주소로 보정하세요.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기재가 모호 — 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사실·반환 요구와 미반환 사유를 시간 순으로 간결히 쓰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증거의 선명도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의 조력을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문제는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오래된 전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평일 10:00~18:00 / 12:00~13:00 점심
02-591-5662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