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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빠르게 확정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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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19:2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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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빠르게 확정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로드맵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세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접수부터 확정, 이후 절차까지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진행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접수
관할채무자 주소지 법원 원칙
확정 후강제집행 바로 가능
핵심만 먼저 정리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서류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관할이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적정 관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전입·확정일자 확인 가능 자료, 반환받을 금액 및 산출 근거, 당사자 인적사항·주소, 계좌 정보 등. 파일(PDF/이미지)로 준비하면 전자접수에 편리합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6단계
1
사전 정리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잔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연체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가 있다면 산식과 기간도 메모해 두세요.

2
전자소송 접속

대한민국 전자소송에 로그인 후 지급명령(독촉) 메뉴를 선택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금액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3
관할 확인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니 등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4
수수료 납부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진행이 빠릅니다.

5
송달·이의기간

결정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6
확정 후 집행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부동산·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가압류와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이의가 들어오면?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보통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까지 정리한 자료와 산출표가 곧바로 소송 준비서면의 기초가 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돌리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지 확인이 관건입니다.

금액 산정 팁

원금(보증금 잔액)+약정 또는 법정지연손해금(기간·연이율)을 분리해 기재하면 심사와 집행 단계 모두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가 다년간 축적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무료 상담 02-591-5662
상담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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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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