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빠르게 확정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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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서류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관할이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적정 관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전입·확정일자 확인 가능 자료, 반환받을 금액 및 산출 근거, 당사자 인적사항·주소, 계좌 정보 등. 파일(PDF/이미지)로 준비하면 전자접수에 편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잔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연체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가 있다면 산식과 기간도 메모해 두세요.
대한민국 전자소송에 로그인 후 지급명령(독촉) 메뉴를 선택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금액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니 등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진행이 빠릅니다.
결정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부동산·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가압류와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보통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까지 정리한 자료와 산출표가 곧바로 소송 준비서면의 기초가 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돌리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지 확인이 관건입니다.
금액 산정 팁
원금(보증금 잔액)+약정 또는 법정지연손해금(기간·연이율)을 분리해 기재하면 심사와 집행 단계 모두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가 다년간 축적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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