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서류와 진행순서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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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서류와 진행순서 완전정리
회원가입부터 비용 계산, 결정 확정 후 조치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상황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으로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절차, 준비서류, 비용(인지액·송달료)과 결정 후 단계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준비서류와 기본 설정
1본인 인증/회원가입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합니다.
2기본 증빙 · 임대차계약서, 해지·종료 통지 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입금·정산 내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3관할 · 통상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과 접수 흐름
1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엽니다.
2사건 기본정보에 사건명(예: 약정금·대여금 등)과 청구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당사자 정보에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연락처를 기재합니다.
4청구취지/원인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쓰고, 계약서 등 핵심 증빙을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5비용 납부 단계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하면 접수됩니다.
비용 간단 예시
전자접수 시 인지액은 종이접수 대비 10% 감액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기본)로 산출됩니다.
※ 실제 인지액·송달료는 청구금액·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후 진행과 예상 분기
1서면심리로 적정성이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됩니다.
2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송달불능 시에는 보정 요구가 가능하며,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소 제기를 통해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통과되는 작성 팁
- 청구취지는 금액·이자·지급기한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해지/만료→미반환의 흐름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 증빙 파일명은 보기 쉽게: 계약서.pdf, 내용증명.pdf, 이체내역.pdf 등으로 업로드합니다.
- 주소 정확도가 낮으면 송달 지연이 생깁니다. 최신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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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여,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최적의 신청서 구성과 이후 대응까지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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