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끝내는 절차와 준비서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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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시작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실전 로드맵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부터 이의신청 대응, 확정 이후 단계까지 한 번에 보세요.
신청이 필요한 상황과 핵심 포인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가능하고, 청구금액에는 원금과 약정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① 청구 취지·원인 정리 → ② 관할 확인 및 접수(온라인/방문) → ③ 법원 보정 요구 시 보완 → ④ 채무자에게 송달 → ⑤ 2주 내 이의 여부 확인 → ⑥ 미이의 시 확정 정본 교부 → ⑦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신청.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며, 추가 인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바로 이어갈 일
확정 정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채권 압류 및 추심(급여·예금 등) 또는 부동산 경매 절차로 연결하세요. 채무자가 뒤늦게 다투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정리
비용 인지·송달료가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기간 송달·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이의 없을 때 가장 빠르게 확정됩니다. 서류 계약·이체·전입·확정일자·요구내역이 기본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강제집행 확정 정본으로 압류·경매 등 즉시 가능.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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