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하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하나
만기 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발생 시점과 이율, 그리고 증빙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이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 등으로 금전지급이 명해지는 구간에서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프레임입니다. 다만 구체 시점과 기간은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비율·구간은 약정이율 존재 여부,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판결 확정일 등 절차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로 종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만기 도래만으로는 분쟁 시점별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종료일 기록을 남겨두세요.
② 인도 또는 이행제공
집을 비워 열쇠반납·비밀번호 통지 등으로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상태에서 인도에 준하는 이행제공을 갖춰야 지연이자 청구가 안전합니다.
③ 송달로 구간 전환
소장·지급명령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통상 연 12%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사건별 주문 내용과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1) 구간 나누기 만기~인도(또는 이행제공)까지, 그리고 소장·결정 송달 이후로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 전자는 연 5%, 후자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2) 기간 산정 각 구간의 시작·종료일을 증빙(계약서, 퇴거확인서·열쇠반납 문자, 임차권등기부, 송달서류)로 특정합니다. 하루 차이도 액수에 영향이 큽니다.
3) 금액 계산 보증금×이율×(일수/365). 예: 1억원, 만기 다음날부터 30일간 인도 지연 후 곧바로 소장 송달되었다면, 30일은 연 5%로, 이후부터는 연 12%로 각각 산출해 합산합니다.
인도 증빙을 남겨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열쇠·비밀번호 전달 내역, 사진, 문서화가 없다면 지연구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대신 낸 경우, 사안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일부를 청구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기간·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상사이율이나 특약이율을 주장하려면 적용 요건과 약정 문구를 면밀히 봐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에서는 통상 민법·소촉법 체계가 기준입니다.
무료로 사건 설계부터 시작하세요. 만기일, 인도·열쇠반납 일자, 임차권등기 여부,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 구간과 청구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