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쓰는 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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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지금 정확하게 준비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첫 단추는 문서의 힘입니다. 핵심 문구와 작성 순서, 발송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가 필요한 상황
계약이 종료됐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갱신 거절·이사 날짜 협의가 불발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요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일정 방식으로 발송하면, 언제·누가·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실제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와 함께, 분쟁 시에 보낸 사실과 기한 설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작성 순서와 필수 기재 항목
보내는 법과 타이밍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배달증명·등기번호를 함께 보관하고, 온라인(인터넷우체국)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도달을 확보하세요. 수취 거부·폐문 부재가 예상되면 재발송, 주소 보정, 전입세대열람 등으로 도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창구 방문 → 동일 문서 3부 제출 → 접수 스탬프 확인 → 등기번호 보관
인터넷우체국 접속 → 본인인증 → 양식 업로드/작성 → 배달 증명 확인
다음 단계 로드맵
기한까지 이행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근저당·체납세 여부는 등기부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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