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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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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3:56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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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전출 타이밍을 안전하게 잡는 법

왜 순서가 중요한가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완전히 비우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이 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도 전출·점유 상실로 인해 권리 행사가 복잡해질 수 있어, 보증금 수령 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고정한 뒤 전출을 고려하세요.
핵심 개념 한 번에 정리
대항력은 실제 거주 + 전입신고로 갖추며,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했을 때 생깁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릴 수 있으니, 접수일과 효력 발생 시각을 염두에 두세요.
보증금 받기 전 안전 체크리스트
  • 전출·열쇠반환·완전비움 보류 — 보증금 수령 또는 이행 담보 확인 전까지는 인도의사로 오해될 행동을 피합니다.
  • 확정일자 점검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즉시 받아 두세요. 이후 절차(배당요구 등)에서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 이사가 급하다면 법원에 먼저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합니다.
  • 배당·청구 준비 — 반환 지체 시 지연손해금 청구나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필요서류와 일정은 미리 체크하세요.

Tip.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에 하되, 잔금일·이사일이 다르면 접수일과 효력 발생 시각(다음 날 0시)을 고려해 계획을 잡으세요.

전출이 먼저 필요할 때의 안전 순서
  1. 종료 통지·증거 확보 —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등 증거를 챙깁니다.
  2. 법원 신청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 결정 송달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4. 전출·이사 — 등기 완료 뒤 주소 이전과 이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배당요구·소송을 병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전출 후에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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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핵심 Q&A
Q.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A. 기존 집의 대항력이 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권리를 먼저 고정한 뒤 순서를 잡으세요.
Q.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출을 먼저 해도 안전한가요?
A.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대비에 중요하지만, 대항력 상실 위험은 별개입니다. 전출 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 및 면책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점유·신고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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