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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과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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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4:51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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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과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간, 시작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법정이율 전세금 반환
핵심만 먼저 정리

언제부터 발생?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체되면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기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별법 기준(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1. 만기 다음 날~소장 송달 전: 약정 또는 5%
  2. 소장 송달 다음 날~지급일까지: 판결에서 정한 이율(통상 12%)
  3. 중간에 일부 변제 시, 변제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합산
적용 이율의 기준과 청구 흐름

1) 약정이율 vs. 법정이율
임대차계약서에 ‘반환 지체 시 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을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단계의 이율 전환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송달)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하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기준(통상 연 12%)이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쟁점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유형 선택
입증자료가 충분하고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주소 불명·회피가 있으면 공시송달을 대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며,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와 이사 계획을 보호합니다.

간단 계산 예시와 준비 체크리스트

예시

보증금 1억원,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경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20일 뒤 전액 수령한 경우

  • ① 60일 × 5% × 100,000,000 ÷ 365
  • ② 120일 × 12% × 100,000,000 ÷ 365
  • ③ ①+② = 청구 지연이자(원금 별도)
기간을 나눠 합산하는 것이 포인트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특약(이자 조항 포함)
  • 만기 통지, 이사·전출 계획 자료
  •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및 수령 확인
  • 입금·통장 사본, 연락 기록

자주 생기는 오해

  • 판결 전 구간도 모두 12%로 계산 ❌ → 구간별로 다름
  • 약정이 있으면 언제나 무조건 우선 ❌ → 과다 시 조정 가능
  • 일부 변제 후에도 동일 비율 일괄 적용 ❌ → 변제일 기준 재계산
무료 자료와 상담으로 바로 확인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단계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동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12~13시 점심)에 바로 확인해 드리며, 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  공식 홈페이지

무료상담 02-591-5662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 ·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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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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