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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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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5:47 1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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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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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이사를 서두르다 주소를 옮기면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유지전출 타이밍,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 집으로 먼저 주소를 옮기면, 기존 집에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실제 점유가 갖춰진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이를 잃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출이 전입보다 먼저 이뤄지거나, 집을 비워 점유까지 끊기면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건

전입신고 + 실제 거주

효력 시점

다음 날 00:00부터

위험 순간

전출·점유 상실

주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집의 권리 보호 고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전한 진행 순서

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일정이 임박
기존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완료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면, 종전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잇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없이 전출하면 권리 단절 위험이 커집니다.

② 새 집 계약을 서둘러 보호하고 싶은 경우
새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다만 기존 보증금 수령 전에는 현 주소의 요건을 먼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가족이 일부 남아 있는 예외 상황
세대 분리나 가족 거주 등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효하게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전출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로 검토를 받으세요.

Step 1

현 주소 권리 유지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Step 3

전출 → 전입

※ 일정과 접수 시간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다음 날 0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① 전입만이 아니라 점유가 함께 유지돼야 합니다. 집을 완전히 비우면 권리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기존 권리를 상실한 뒤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상실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새로운 집의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도 전입신고·확정일자·잔금 순서를 촘촘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입+점유

둘 다 충족해야 안전

소급 불가

상실 후 등기는 복원 X

새 집 보호

전입·확정일자 병행

바로 도움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 후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집행·경매 대응까지 전 과정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아래 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업무시간에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간단 요약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는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의 전입·점유·확정일자를 유지하고, 부득이한 이사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세요. 새 집은 잔금 일정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히 받으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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