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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빠르게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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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6:09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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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빠르게 끝내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하는 길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합성 체크

이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② 차용증·임대차계약서 등 채권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서면 증거로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심사
이의 없으면 확정
집행까지 단축
시작 준비

전자소송을 위한 필수 준비물

공동·금융 인증서 전자소송 회원가입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내역 임차인 정보·주소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인증서를 연동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금액 및 이자,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면 온라인 화면에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

1
접속·사건선택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 → 사건유형에서 지급명령(독촉) 선택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원인, 보증금 액수와 발생 시점,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율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3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인지대·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 대비 부담이 낮습니다.

4
법원 심사·송달

법원이 서류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5
확정 또는 이의신청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간의 전자기록이 이어집니다.

6
강제집행 준비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계좌, 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미리 파악해 두면 속도가 납니다.

현실 팁

비용과 기간, 실무 체크포인트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고, 송달료는 송달횟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 서류가 명확하면 접수→결정까지 비교적 신속하나, 송달 지연이나 주소 불명일 땐 추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 이자 청구는 약정이율이 우선하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략 전환

아래 상황이면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이나 다른 보전·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담 진행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담 변호사 1:1 진행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류 구성부터 송달·집행 단계까지 실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상담은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하며, 자세한 조건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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