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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전자소송·이의신청·인지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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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7:05 1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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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전자소송·이의신청·인지대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셀프 지급명령 신청, 오늘 시작해 내 권리 지키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이의신청 대응과 인지대·송달료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확정 후 집행권원 활용까지 놓치지 마세요.

착수금 0원상담부터 강제집행 가이드까지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
상담번호02-591-566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셀프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법원 선택, 청구 취지·원인 정리,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이 핵심입니다. 접수 후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작성·제출하면 접수와 송달 과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서류심리 기반이라 출석 없이 진행되며, 요건을 갖추면 바로 결정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셀프 지급명령 신청을 처음 하셔도 다음 단계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선택하고, 청구금액과 발생 경위,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관할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며, 접수 후 송달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1. 준비 | 기본 정보·증빙

  • 채권·채무자 인적사항, 주소(송달 가능지) 확인
  • 청구 취지·원인: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 관할법원 검토(보통 채무자 주소지 기준)

2. 접수 | 전자소송 선택

  • 사건유형: 지급명령(독촉절차)
  • 인지대: 소장 기준의 1/10 수준, 전자접수시 감액 적용
  • 송달료: 통상 당사자 1인당 6회분 납부

3. 진행 | 송달·결정·이의

  • 채무자에게 정본 송달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송달 곤란 시 보정·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

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이 없을 때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강제집행 준비: 결정문,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등 체크
기한 관리: 이의신청 기간, 소멸시효, 이자 기산일 확인
실무 Tip: 전자소송 알림과 송달내역을 수시로 확인

많이 묻는 포인트

이의신청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전자접수 시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이 어렵다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을 검토하세요.

셀프로 시작해도, 막히면 곧바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초기 세팅이 중요합니다. 관할 판단, 청구 취지·원인 작성, 증빙 정리, 송달 대응, 이의신청 이후 전략까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책임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필요 시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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