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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처리와 순위·배당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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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7:27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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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처리와 순위·배당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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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처리와 순위·배당 핵심 정리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면 해당 부동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칩니다. 그 이후 설정되는 근저당은 통상 후순위로 분류되어 매각으로 소멸 대상이 되고, 배당은 잔여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순위 판단과 배당요구 종기 대응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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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기준권리와 경매개시결정 이후 권리의 위치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입니다. 이 기준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은 후순위로서 소멸이 예상되고, 배당은 선순위 채권 변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부의 선·후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점검 포인트

  • 등기부상 최초의 기준권리는 무엇인가
  • 기준 이전 임차권의 대항력·확정일자 존재 여부
  • 기준 이후 근저당·가압류의 시기와 금액

2. 배당요구 종기와 근저당의 배당 참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은 법원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배당요구 종기 고지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자는 종기 내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종기 경과 후에는 배당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마쳐야 보증금 회수 동선이 깔끔해집니다.

3. 상황별 실무 체크리스트

임차인

  1. 등기부에서 기준권리 일자 확인 → 내 대항력·확정일자와 비교
  2. 법원 사건정보로 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3. 보증금 미회수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이사 일정 연동 검토

근저당권자(경매 이후 설정)

  1.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배당요구 제출
  2.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배당 가능성 사전 계산
  3. 별도 집행전략(압류·추심 등)과의 병행 필요성 검토

4. 자주 생기는 오해와 주의점

  •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근저당이더라도 자동 배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가 기본입니다.
  • 기준권리가 근저당인지, 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인수·말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시기를 동시에 보아야 안전합니다.
  • 등기부에 없는 점유만으로는 후순위 권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유념하세요.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순위·종기·절차를 한 번에 설계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배당, 매각대금 채권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근거와 절차를 정리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맵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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