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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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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8:01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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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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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대응하는 방법

등기부에 처음 표시되는 이 한 줄은 이후 권리관계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무료전화로 바로 확인하세요.

의미와 효력 정리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배당요구종기 체크
임차인 보호 요건 점검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가능: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법원의 집행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이 적히는데, 이를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이 기록으로 해당 부동산에 집행이 시작되었음이 공개되고, 이후 권리 변동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작용합니다.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 등과 함께 표기된 권리들 중 가장 먼저 기재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다른 기준권리가 없다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보다 뒤에 붙은 권리는 통상 소멸하고,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선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 보호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이전에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범위를 주장할 여지가 크고, 이후에 갖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이사 후에도 권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선후관계·표시 내용이 정확한지 매각물건명세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TIP: 전입일·확정일자·계약갱신일·보증금 증감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배당요구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흐름 요약
  • 법원 결정 → 등기관 기입 → 등기부에 사건번호·결정일 표시
  • 배당요구종기 결정·공고 확인(첫 매각기일 전)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 기재·선순위 권리 점검
  • 배당요구서 제출·추가자료 보완·매각기일 대응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기입등기 후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음
  • 말소기준권리 오해: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될 수 있음
  • 배당요구종기 미확인으로 배당 참여 누락
  • 임차권등기명령 시점·표시 오류로 권리 연속성 문제
지금 무엇을 할까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올라왔다면 곧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최신본을 발급해 선·후순위를 확인하고, 배당요구종기 공고를 체크하세요. 임차인은 전입·점유·확정일자와 보증금 증감 내역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계획과 권리보호를 병행하세요. 임대인은 채권관계·담보권 설정 내역을 정리해 절차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구체 사정을 알려주시면 맞춤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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