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디시 | 한 번에 정리하는 실전 절차
2025-10-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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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헷갈리지 않게 이 순서로 끝내세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입금이 불안하신가요? 커뮤니티(디시 등)에서 엇갈린 조언에 더 혼란스러우셨다면, 실제로 통하는 절차만 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는 통지 → 증거화 → 안전한 이사 준비 → 권리보전 → 집행권원의 흐름을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는 통지 → 증거화 → 안전한 이사 준비 → 권리보전 → 집행권원의 흐름을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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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해지 통지부터 정확히
계약 만료일 1~2달 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퇴거·정산 일자와 계좌를 알립니다. 문자·메신저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서면 통지(등기우편)로 날짜와 요구사항을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열쇠 인도(반환) 준비, 공과금·관리비 정산 계획도 함께 제시하세요.2
기한 내 미지급이면 내용증명으로 입장 고지
약정일에 입금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금액·기한·미이행 시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명확히 합니다. 영수증과 발송 사본을 보관해 이후 집행 단계의 증거로 활용합니다.3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이 미반환인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후 서류를 갖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유를 비워도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어 이사·정산을 병행하기 수월해집니다.4
최종 회수는 지급명령·소송과 강제집행
이의 없는 지급명령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필요시 판결·화해조서 등으로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상황별 실전 흐름
A
만료일 도래,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경우
분할 지급·기한 연장을 협의할 수 있으나, 기한·금액·이행방법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불이행 대비로 내용증명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을 점검합니다.B
연락두절·회피
등기우편 통지 →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소송)으로 바로 전환합니다. 송달이 어려워도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어 회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C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
전출 전후 서류(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 등)와 열쇠 인도 계획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주지를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전문가 도움으로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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