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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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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2:34 1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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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확한 문구와 증빙을 갖춘 우편 한 통이 다음 단계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럴 때 바로 준비합니다

  • 계약만료 또는 해지합의가 끝났는데 반환 일정이 불명확할 때
  • 열쇠 반납·원상회복 협의까지 마쳤는데 금액 공제만 이야기할 때
  • 연체차임·관리비 정산으로 분쟁이 예상될 때(정산 항목을 구분 명시)
  • 임대인이 연락 회피·지연을 반복해 기한 특정이 필요한 때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도일과 정산 항목을 함께 특정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문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여섯 가지

  1. 당사자 성명·주소·연락처(계약서와 동일 표기)
  2. 계약 정보 : 주소, 보증금, 월차임, 기간, 갱신 여부
  3. 종료 사유와 일자 : 만료·해지·합의 등
  4. 인도·원상회복 : 열쇠 반환/퇴거 예정일, 인도 방식
  5. 정산 항목 : 연체차임·관리비·수도광열비 등 공제 근거와 금액
  6. 기한과 이자 : “본 서면 수령 다음날부터 ○일 이내 미지급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표현은 단정형으로, 감정이나 평가 표현은 피하고 날짜·금액·행위를 특정합니다.

발송은 두 가지 중 선택

① 우체국 창구

  • 동일한 문서 3부 준비(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
  • 등기·배달증명과 함께 접수하면 도달 여부 입증이 수월
  • 정정·추가를 피하기 위해 페이지 번호·서명 누락 확인

② 전자 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접수, 열람·재증명 보관이 용이
  • 파일 업로드 시 머리말/꼬리말·쪽번호 자동삽입 문서는 오류 발생 가능
  • 접수 다음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 재증명 신청 가능

발송 후 반송·폐문부재 대비를 위해 수신 주소는 주민등록 전입 주소 또는 계약서상 주소를 우선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쓰는 단정 문장 예시

“귀하와 체결한 ○○시 ○○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5년 ○월 ○일 만료되었습니다. 동일 일자 또는 그 이전에 인도·열쇠반환을 완료하였으므로,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공제 사유를 제외하고 본 서면 도달 다음날부터 ○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은 짧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요청형으로 마무리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네 가지 포인트

  • 사진·검침값을 기재하고 첨부(원상회복·공과금 공제 다툼 예방)
  • 이체 계좌를 명확히(예: 예금주/은행/계좌번호)
  • 동시이행 문구 병기(인도일·열쇠반환과 지급일 연동)
  • 기한은 통상 7~14일로 설정, 도달일 기준으로 산정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

도달했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건별 사정에 따라 공제·상계 범위와 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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