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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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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3:18 1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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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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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상황별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방법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3개월, 동시이행 원칙,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체크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열쇠·점유 인도가 맞물린 시점에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특정하고,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와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 ‘기간’이 도래하나요?

기간 만료 + 인도 동시 — 만기일에 열쇠와 점유를 넘기며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 차임·공과금·수리비 등 정산분은 상계 후 잔액을 지급·수령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며, 해당 일자에 맞춰 반환·인도를 함께 진행합니다. ③ 중도해지·특약 — 계약서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일반적으로는 종료와 인도가 갖추어져야 반환청구가 현실화됩니다.

법리 포인트 —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도 준비(열쇠 반환, 이사 또는 임차권등기)와 반환 요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는 3단계

1. 날짜 확정 · 통지 도달

만기라면 만기일, 묵시적 갱신이라면 도달 후 3개월을 기준으로 반환일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문자보다 우편(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2. 인도 준비

열쇠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 가능 상태를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미루면, 인도 준비 사실을 적시해 재촉 통지를 남겨둡니다.

3. 지연이자 청구

반환 지체 시 법정이율(통상 연 5%)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후 기간은 법정 상향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만기 종료

점유·열쇠를 넘기는 시점에 동시 교환을 목표로 일정·정산표(연체 차임·공과금)를 미리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 3개월이 종료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 인도·수령을 한 번에 진행하세요.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반환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버틸 때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지연이자 산식을 적시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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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사건은 최종적으로 전담 변호사 1명이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최적의 수순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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