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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당일에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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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5:09 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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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당일에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당일에 받으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해, 임대차가 종료되고 집을 비워 열쇠를 반환한 시점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쇠 인도와 금액 지급은 보통 같은 타이밍으로 맞춰 진행되며, 정산 항목(관리비·수도광열비·수리비)만 정리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다음 날부터 법정 비율에 따른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수령 체크리스트

사전 통지
계약 만료 6~2개월 전 해지 또는 갱신 의사를 명확히 알립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자동갱신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퇴거·열쇠 인도
집을 비우고 열쇠를 직접 전달하며 인도 사실을 문자·사진으로 남깁니다. 관리실에 맡겼다면 임대인에게 전달 사실을 확실히 통지하세요.
정산 항목
관리비·공과금·경미한 수리비는 증빙 영수증 기준으로 정리하고, 정상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과도한 공제는 분쟁 원인입니다.

언제 돌려받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서로 맞교환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퇴거일에 열쇠 인도 + 계좌 제시가 이뤄지면, 임대인은 정산 후 즉시 지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당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법에서 정한 비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이자 받는 기준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산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작일은 퇴거·열쇠 인도 다음 날입니다.

준비물과 진행 순서

  1. 만료 6~2개월 전 통지(문자/카톡/우편)
  2. 퇴거일에 열쇠 인도 + 계좌 전달(인도 확인 사진·영상 보관)
  3. 관리비·공과금·수리비 증빙으로 정산
  4. 지급 지체 시 금액·이자를 특정해 서면 요구(문자/내용증명)
  5. 불응하면 절차 진행(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청구)
  6. 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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