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법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기준은 ‘계약 종료 + 인도’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엔 절차대로 진행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을 받나요
정해진 ‘며칠 이내’ 같은 획일적 기간은 없습니다. 실무 기준은 계약 종료 후 점유를 반환하고 열쇠를 인도하는 시점이며, 이때 임대인은 연체차임·관리비·공과금 등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는 서로 맞교환되는 관계이므로, 한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는 다음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관리비·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범위 확인, 하자·파손에 대한 합리적 공제 등이 끝나면 지급까지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계약만료일과 열쇠 인도 일자 확정
-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정산 영수증 준비
- 벽지·바닥 파손 등 원상복구 범위 합의
- 미납 월세·수선비 등 공제 항목 사전 확인
-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는 위약금·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소비·도배비 등은 실제 필요와 범위를 넘어 과다 공제될 수 있으니 근거를 요구하세요.
지연될 때, 이렇게 진행하세요
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통상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연체 차임, 관리비·공과금, 임차인이 야기한 파손의 수리비 등입니다. 다만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노후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과도한 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상 소요기간을 넘겨 장기간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현장 상태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진·정산서 등 자료를 꼭 남겨 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상의하면 달라집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하며,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가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