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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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기다리면 언젠가 주겠지”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일 때 가장 빨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그런 문장이 없다면 임차인이 무작정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1단계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출발점은 종료 확인과 퇴거 의사 확정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임대차가 끝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중도 해지라면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퇴거(이사) 의사가 분명한지
여기서 흔한 실수는 “말로만” 퇴거를 말해두고, 기록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기록이 곧 속도입니다.
2단계 증거 파일 만들기 20분이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서류 묶음”입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 메모
등기부등본(최근)
전입/거주 변동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
이걸 한 폴더로 묶어두면 이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같은 자료로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은 선택이 아니라 “절차를 열어주는 스위치”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혼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 + 반환 요구 사실 + 언제까지 줄 건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아래 4가지를 또렷하게 넣습니다.
계약 정보(주소, 기간, 당사자)
보증금 액수와 정산 항목(차임/관리비 등 다툼 여지까지 정리)
퇴거(또는 퇴거 예정) 의사
반환 기한과 지급 방법(계좌)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가 “감정싸움”에서 “문서 기반 절차”로 바뀝니다.
4단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잠금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면,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여기서 갈립니다.
이사를 못 가고 발이 묶인다
이사 가되, 권리가 약해질까 불안하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사 가도 내 권리는 남겨두고 간다”는 장치입니다.
5단계 지급명령이 빠를까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를까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빨리”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다툼이 거의 없고 문서가 깔끔할 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다툼이 예상되거나 임대인이 버티는 패턴이면, 처음부터 본안으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제도 선택”보다 상대방의 대응 패턴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6단계 판결만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집행까지가 진짜 마무리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판결이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급여/예금 등)
동산압류
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못 준다”가 아니라 “안 준다”로 버티면,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결국 집행 설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7단계 지연이자는 기준을 알아야 손해를 줄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지연이자는 대충 “높게 받는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준은 아래처럼 구간이 나뉩니다.
(대체로) 반환 지체 구간 민법 기준 연 5%
(대체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기준 연 12%
다만 “집을 아직 점유 중인지” 같은 사건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문구와 기산점을 전략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0원으로 설계하는 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찾는 분들의 공통 고민은 결국 이겁니다.
“전세금도 못 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아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의뢰인 부담은 보통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며, 이 또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되는 구조를 목표로 설계합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미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무조건 “미리 뭘 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겹치면, 권리 확보 전략을 더 촘촘히 짜야 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사건 초기에 재산 흐름까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체크리스트 한 줄 요약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록(증거)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필요시) → 지급명령/소송 선택 → 판결 → 집행
마지막 안내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면 업무 한계로 접수 중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가 막막하시면, 지금 단계가 “내용증명 전인지, 이사 전인지, 소송 전인지”만 정리해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후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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