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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0원으로도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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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13 02:15 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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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돈 달라”가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달라”**를 문서로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그 문장이 없다면 기준은 결국 계약서와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점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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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무엇을 해결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1장으로 모든 게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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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누구에게 요구했는지

  2.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고 했는지

  3. 상대가 버티면 다음 절차로 간다는 경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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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또렷하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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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지금”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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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돈이 비었습니다

  •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말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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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간단합니다.
말로 기다리는 시간은 내 돈의 시간이 아닙니다.
문서로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 문서가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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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갈 9가지

아래 9가지가 들어가면,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법적 요구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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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수신인) 성명, 주소

  2. 임차인(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3. 임대차 목적물 주소(집 주소)

  4.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만료일)

  5. 보증금 총액, 미반환 잔액

  6. 반환 기한(예: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10일/14일 등)

  7. 지급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

  8. 임차주택 인도 의사(퇴거 완료 또는 퇴거 예정일/열쇠 인도 방식)

  9. 미지급 시 진행할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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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8번이 자주 빠집니다.
임대인은 “집을 안 빼서 못 준다”고 방향을 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는 인도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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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문구 예시 그대로 붙여 넣기

아래는 실제로 많이 쓰는 골격입니다. 필요 부분만 바꿔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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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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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개요
본인은 귀하와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목적물: [주택 주소]

  • 계약일: [YYYY.MM.DD]

  • 임대차기간: [YYYY.MM.DD] ~ [YYYY.MM.DD]

  • 보증금: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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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 및 반환채무 발생
임대차는 [만료/해지]로 종료되었으며, 보증금 중 [미반환 잔액]원이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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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 요구(기한 및 계좌)
귀하는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즉, [YYYY.MM.DD]까지) 아래 계좌로 [미반환 잔액]원 전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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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인도 의사(퇴거/열쇠/정산)
본인은 주택을 [이미 인도하였음 / YYYY.MM.DD에 퇴거 예정]이며, 열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직접 전달/등기 발송] 방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에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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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이행 시 후속 절차 안내
만약 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귀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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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MM.DD]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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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실무 체크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잘 쓰는 것”만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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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내용 3부 준비(발신인 보관 1, 우체국 보관 1, 수신인 발송 1)

  • 우체국 접수는 등기로 진행

  • 가능하면 배달증명도 함께(도달 확인이 깔끔해집니다)

  • 수신인 주소는 계약서 주소 + 현재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소가 있으면 추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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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수령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수록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길어지지 않게, 사실과 기한 중심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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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서 흔한 실수 7가지

아래 실수만 피하셔도 문서의 힘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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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환 기한이 없습니다(“빠른 시일 내” 금지)

  2. 금액이 모호합니다(총액/잔액 구분 없음)

  3. 목적물 주소가 부정확합니다

  4. 계약 만료/해지 사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 인도 의사가 빠졌습니다(퇴거/열쇠/정산 언급 없음)

  6. 다음 절차 안내가 없습니다

  7. 감정 표현이 핵심 문장을 덮습니다(핵심이 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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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다음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전환 스위치”입니다.
보통은 아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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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발송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확보

  • 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 등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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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이 지연되면, 상황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 진행 이후에는 연 12%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달라”를 정확히 적어두면, 뒤에서 계산과 주장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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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무조건 미리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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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동시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까지 확보되어 실제로 보전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라면, 그때는 사안별로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자료가 있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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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 생각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혼자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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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지급하라는 공식 요구”입니다.
기다림을 끝내고, 문서로 시작하셔야 전세금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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