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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놓치면 손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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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3 09:44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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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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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에게는 주택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라면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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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넘겨 돌려주지 않으면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뒤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핑계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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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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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상태는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무관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반환 시기입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무한정 기다려 줄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법적 절차로 해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후 돌려받는 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안심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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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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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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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전세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이셨나요?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나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근본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의 실력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전 연령대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수억
다양한 보증금 규모 처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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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와 해지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언제든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경과 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인도일 ~ 소장 송달일)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날 ~ 지급일)

예시) 전세 보증금 3억원일 경우, 소송촉진특례법 기준 연 12%가 적용되면 월 약 3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넘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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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놓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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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내 무료전화상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출연 다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www.jeonse.com)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시장의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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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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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나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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