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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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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4 10:25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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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걱정되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이런 상황 아닌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새로운 집의 계약금을 마련할 수 없고, 이사 일정도 꼬이며, 경제적 압박이 매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불이행 사유 해당 안됨

X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법적 의무 없음

"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관행이라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현재 상황을 전화로 상담받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률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안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명도 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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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조건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임차인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돈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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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는 그 부담을 0원으로 해결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법도의 0원제를 기억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회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 전국 상담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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