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받는 법, 소송 비용 0원 가능할까?
본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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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호의 두 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 순위는 우선변제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지연이자만 1,000만원,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2,400만원에 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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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절차와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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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마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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