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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받는 법, 소송 비용 0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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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8 03:02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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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문 가이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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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의 새로운 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02-591-5662 로 전화하시면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하여 해당 주택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전입신고(주민등록)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에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4
권리 유지 주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퇴거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전까지 반드시 유지하세요.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호의 두 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 순위는 우선변제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과 무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만큼 깎아야 해요"

이러한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대항력 여부, 보증금 규모, 임대인 상황 등을 상담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며,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퇴거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비용도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성공보수 추가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한번 상실된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항력으로만 인정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퇴거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발생 전까지 권리 변동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유지하세요.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비워두면 인도 요건이 끊어져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지연이자만 1,000만원,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2,400만원에 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절차와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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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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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의 비용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마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틀릴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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