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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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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8 03:08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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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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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도 임대인(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거나,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여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나는 정당한 임차인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강력한 권리이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입주)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점유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주민등록)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여 경매 시 배당에서 유리한 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매매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뀔 경우, 새 소유자(매수인)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곧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
  •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 B 전입신고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확정일자가 없거나 늦은 경우 →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이 인수
  • C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수인이 "나는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모른다"거나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의할 점

대항력은 한번 갖추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49523)에서도 확인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유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실제 거주 유지: 주택을 점유(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인도와 전입신고 두 가지 모두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하세요.
경매 시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항력 유무,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촉구입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5. 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6.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지체하면 소촉법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소송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진행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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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체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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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새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매수인도, 기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온갖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한테 받으세요"
"매매 계약할 때 보증금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경우 더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도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의 시작입니다.

비용 부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경우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단계별 추가 비용
강제집행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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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매수인 인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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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매수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인(매수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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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매수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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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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