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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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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8 03:3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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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부터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세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4,000만원(1,000만원 + 30만원 x 100)이 됩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지역별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 등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위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왜 돌려받지 못할까?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다양하지만 결국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줄게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곧 법적인 기준입니다.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든 고액 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비용 0원

사건 검토 및 진행 방향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5

판결문 획득

승소 시 강제집행의 근거 확보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V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0원제로 가능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상가 소액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01
최우선변제권
경매 시
최우선 배당
대항요건만 갖추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02
대항력
건물주 변경
시에도 보호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시 다음날부터 효력
03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로
순위 확보
대항요건 + 확정일자 시 후순위보다 우선
04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영업 보장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 적용

핵심 포인트: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2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이렇게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 차임이 있다면 이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 + (월 차임 x 100)

예시: 서울 소재 상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
→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 → 소액임차인 해당(서울 기준 6,500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라면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vs 법도 0원제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특히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 강제집행 별도
법도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연이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였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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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돌려받으세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자체는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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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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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안내가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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