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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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상가보증금반환소송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0원제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동일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가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현상을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절차를 망설입니다. 상가보증금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되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하며, 금전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가 되면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가압류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이른바 '깡통 상가')
- 임대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 임대인이 다수의 채무를 안고 있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상가건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상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므로 높은 승소율이 유지됩니다.
또한 상가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의 보호 장치들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상가건물이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동 중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법적 절차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분쟁을 전문으로 하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므로, 임차인에게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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