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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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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8 09:45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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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기

전입세대열람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까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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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한 건물(주로 다가구주택)에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입주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많다면, 경매 낙찰가에서 그들의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5단계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파악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 항목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변제받으므로, 내 보증금의 안전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방문 필수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보증금 규모 추정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각 세입자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야 장기거주 세입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서류 역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확인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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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문의

계약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고, 중개사에게도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서류상 확인과 임대인 고지 내용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건물 시세 대비 총 채무 규모 계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건물 시세를 초과한다면, 그 전세 계약은 위험합니다. 소위 '깡통전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줄이거나 월세 전환 또는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권리의 순서가 경매 시 보증금을 받는 순서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A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하루 차이를 모르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B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대항요건(전입 + 점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계약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선순위 보증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이것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실비용까지 결과적으로 임대인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변론/판결
강제집행/회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선순위 보증금 확인 시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 확인했는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로 발급받았는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기간을 최대로 설정하여 확인했는가?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는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지 않는가?

계약서 특약에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넣었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새 세입자 확보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이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에게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투자 위험이지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한 보증금은 시세와 무관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핑계에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전세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도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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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안내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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