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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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는 상속됩니다. 복잡한 절차, 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인이 거주하던 전세주택의 보증금 문제까지 겹치면 막막함이 더해집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은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속인 확정, 상속등기, 임대차계약 승계,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까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거나 "고인과 계약한 것이라 상속인에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사망 후 전세보증금, 상속의 법적 근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세입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사망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속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 전세금 반환 절차, 단계별 안내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과 다르게 상속 관련 절차가 추가됩니다. 아래는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사망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핑계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수록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상속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소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만약 사망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채무(빚)가 있다면, 상속을 받으면서 그 채무까지 함께 상속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전세보증금에서 채무를 갚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사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기반으로 하므로, 사망 후 전입세대 열람에서 빠지기 전에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처럼 상속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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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상속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 내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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