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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확인 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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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24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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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5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가 해당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부터 최우선변제금 범위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POINT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막막합니다. 0원제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개별 사안에 대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보다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1984년에 도입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보증금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2023.02.21 시행)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01
대항요건 구비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2
보증금 기준 충족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03
배당요구 신청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04
대항력 유지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적 청구 대상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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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문을 받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관련 꼭 알아야 할 점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일은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입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시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 시작이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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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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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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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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