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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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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3:19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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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입니다

소장 한 장 쓰려고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밤새 검색하고 계셨나요? 한 줄만 잘못 적어도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무거운 부담, 0원제로 내려놓으세요.

0원변호사 비용
0원

먼저, ‘0원제’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은 0원에 수렴합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을 직접 찾고 계신가요

소장을 셀프로 쓰려는 이유, 대부분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 든다는 말에 ‘차라리 소장을 직접 써보자’며 양식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장을 펼치면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 산정, 관할법원, 지연이자율처럼 낯선 항목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한 항목만 어긋나도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건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법도는 이 부담 자체를 없앴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을 직접 끙끙대며 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의 4가지 핵심 뼈대

소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왜 셀프 작성이 까다로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은 보통 아래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처럼 판결로 받고 싶은 결론을 적는 핵심부입니다.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만료·반환 거절 등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서술합니다.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셀프 작성자가 헷갈려 하는 실무 포인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을 직접 쓰다 보면 다음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율을 잘못 적는 경우

흔히 “연 12~15%”로 잘못 알지만, 정확히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관할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출석을 고려해 내 주소지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 산정과 인지대·송달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소가가 되며, 여기에 맞춰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작성이 시작일 뿐입니다. 받아내기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데, 법도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보증금 권리를 보전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 접수 변호사비 0원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갖춘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서면공방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5

판결 선고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0원이 가능한 이유

비용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나

‘변호사 비용이 0원인데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1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만 준비하면 됩니다.
2
변호사 착수금은 0원 — 소장 작성을 포함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합니다.
4
임차인이 낸 실비용도 회수 —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오랜 경험으로 승소율이 높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영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나 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과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십시오.


소송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보증금반환소송, 이런 부분도 살펴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상담 때 함께 검토합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가 말하는 법도의 경험

450건+
처리한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보증금 사건을 전국에서 처리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0원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 작성,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소장을 직접 쓰느라 고생할 필요도, 변호사 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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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나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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