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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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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9:58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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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받아낼 때까지, 임차인 변호사비용 0원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승소 이후,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면서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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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소송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모르쇠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은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인해 준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이 곧바로 들어오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승소 그 다음, 즉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한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끝까지’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0원제입니다.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 0원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이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무료상담전화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까지 가는 길

본격 소송에 앞서 임차인의 권리를 단단히 못 박아 두는 사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가능성과 회수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줍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등기 후 이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0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서와 증거를 토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 대부분 전부 승소로 이어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항소하거나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공시송달)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빈틈없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의 출발점입니다.


승소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회수 완료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티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긴 소송 기간을 악용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판결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문이 나오면 임대인의 재산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도 임차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급여·임대수입 등 채권을 압류해 직접 회수하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동산 경매

집행관이 현장에서 동산을 확인·압류한 뒤 경매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임대인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거기에 다시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 받을 길이 없다’는 막막함을, 절차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기간·지연이자·소송비용 한눈에

소장 접수 → 1심 판결
약 4~6개월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항소·공시송달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민법 5% · 소촉법 12%

소송 접수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은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이고, 변호사비용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임대인이 흔히 대는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자주 듣는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법의 기준
  •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님
  • 오랜 관행이라고 합법인 것은 아님
  •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캠페인의 마음으로 사건을 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것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승소 전에 짚어둘 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맞을 때’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순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처음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임차인이 소송 전에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사건을 확인하면 0원제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무료상담 시 확인 후 안내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받아낼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와 회수를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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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령 해석이나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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