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전세금 받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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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강제집행·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남았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제'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사안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이겼는데 왜 전세금이 안 들어오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억 원의 보증금을 판결 즉시 순순히 내주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일 뿐, 실제 전세금을 손에 쥐려면 승소 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임대인에게 약 2주의 항소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전세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특정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받아냅니다.
임대인 소유의 살림·물건을 경매에 넘겨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 즉 부동산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진행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추가로 발생하기 쉬운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비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료, 둘째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법도는 이 가운데 변호사 선임료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법도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체감하게 됩니다.
승소 후 전세금 회수, 알아두면 좋은 점
지연이자도 함께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승소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빼돌림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은 권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회수까지 0원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승소 후 부동산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강조점은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앤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0원제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때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전세금 회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 없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안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02-591-5662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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