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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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받았는데 집주인이 안 준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냅니다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버틸 때, 진짜 필요한 건 압류와 강제집행이니까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음먹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압류를 검색해 보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압류를 해야 한다고?", "그럼 압류·강제집행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따로 드는 건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판결문만으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나 추심으로 현금화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보증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0원제는 바로 이 지점을 위한 것입니다. 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마지막 압류·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0원제는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성공보수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왜 그 다음 압류가 진짜일까요?
많은 분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준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로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집주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판결을 받고도 버틴다면, 그때부터는 의뢰인이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는 집주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 후 경매나 추심으로 현금화해 보증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보통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법도에서는 이 압류·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의 예금 계좌, 받을 임대수입 등 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파악이 되면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② 부동산 강제경매
집주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유체동산 압류
집주인이 소유한 동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재산이 마땅치 않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④ 끝까지 회수 전략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압류로 전환합니다. 어느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지 판단하는 것이 회수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보증금 회수 전 과정 —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의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압류는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회수 전략 안에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둡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 선고 · 집행권원 확보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갖추면 압류·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압류 ·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집주인이 버티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압류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합니다.
보증금 회수 · 소송비용 청구
보증금을 회수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압류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는 판결 이후의 절차이지만, 그 전에 미리 손써 두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다면 굳이 서둘러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니,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만?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집을 비워 인도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연 12~15%"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법정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을 빨리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계속 거주 중이라면 지연이자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사(인도)나 임차권등기 후 인도 가능한 상태를 갖춰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된다면 소송 없이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가입 여부와 적용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가지 더, "소송 대신 지급명령부터 하면 빠르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100% 동의할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감 있게 맡아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수임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0원제 — 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핵심은 단 하나,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마지막 압류와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부터 압류·강제집행까지,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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