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연 12%까지 받고, 변호사비용은 0원으로 끝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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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연 12%까지 받고, 변호사비용은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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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10:24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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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연 12%까지 받으면서
변호사비용은 0원으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는 법이 정한 만큼 받고, 비용은 0원제로 끝까지 진행하세요.

연 5%
소송 전 · 민법상 법정이율
연 12%
판결 후 ·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0원
변호사비용 · 0원제 운영

먼저,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세요 —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서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여기서 0원은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다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머릿속 계산은 이미 시작되셨을 겁니다.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비용을 빼고도 소송할 실익이 있을까?" 바로 그 망설임이 임대인에게는 시간을 버는 무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비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연 5%에서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제로 덜어드립니다.

기다릴수록 손해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이자는 임대인이 지급을 미룬 날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1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근거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입니다. 내 목돈을 묶어둔 대가를 돈으로 보전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소송 제기 전 — 연 5%민법상 법정이율 · 반환 요구 후 지체된 다음 날부터
5%
판결 선고 후 — 연 12%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12%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로는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항소 등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기간은 연 5%로 따로 나눠 계산되기도 합니다.


2이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불어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가 쌓이는 흐름을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A

계약 종료 + 반환 요구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통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B

소장 부본 송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가 청구 가능해집니다.

C

판결 선고

판결문에는 "지연손해금 연 12%"가 명시되어, 임대인이 계속 미룰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것이 자발적 반환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D

강제집행 · 회수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3이자,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보증금 1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든 단순 비교입니다

소송 전 (연 5%)
500만 원
민법상 법정이율 기준 1년치 지연이자
판결 후 (연 12%)
1,200만 원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기준 1년치 지연이자

같은 1년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이자율이 두 배 이상으로 뛰는 셈입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돈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빠른 반환을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기간·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망설이지 말고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전화로 사정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는 사이에도 임대인은 부담 없이 시간을 끕니다. 반대로 연 12%로 이자가 오른다는 점을 명시한 내용증명 한 장, 그리고 실제 소송 제기는 임대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의 부동산만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늦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쌓이므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 중이라면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는 이의가 들어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변호사비용 0원,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처음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일반적으로는 단계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따로 붙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그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6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과 성과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를 알려왔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도 집필했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기에,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아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 0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실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더 많은 분이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이런 말, 들어보셨다면

모두 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지연이자는 바로 그 원칙을 돈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한 통의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이자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0원제로 내려놓으시고,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절차를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 무료상담전화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실비용은 먼저, 회수는 나중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도록 한 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막상 비교해 보시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사정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자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작성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자율·비용·기간 등 정확한 사항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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