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장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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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증금반환청구소장까지 직접 써야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돌려받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장을 직접 작성해 나홀로 소송으로 해결해 볼까 고민하시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증금을 떼인 것도 답답한데, 그것을 되찾는 데 또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혼자 붙들고 씨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임차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을 돌려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장, 무엇이 들어갈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장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형식은 정해져 있어 누구나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직접 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
청구취지의 금액을 잘못 적으면 그 이상은 받지 못하고, 지연이자의 이율과 기산일을 틀리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 그에 맞춰 다시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 까다로운 보증금반환청구소장 작성과 소송 전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 0원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인지대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됩니다. 예: 청구금액 1억 원이면 약 40만 원 안팎, 1,500만 원이면 약 7만 원 안팎.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을 미리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계산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기준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돌려받는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연 12~15%'와는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다투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함께 점검할 것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450건 경험, 95%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이 넘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쌓아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함께했고,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 지금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기 위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비용이 들지 않는 전화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비용이 두려워 직접 소장을 붙들지 마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장 작성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십시오.
참고 —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로 도와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보증금반환청구소장과 전세금·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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