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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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아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부담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즉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 150만 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집주인의 ‘핑계’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소송’이 아니라
‘회수 전략’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을 정확히 찾아 집행까지 마쳐야 보증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회수까지 내다보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그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숨김없이 보여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뿐
(예: 보증금 1억 원이면 법원 비용 대략 100만 원 안팎, 사건마다 다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실비용까지 돌려받기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보통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미 낸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알아보시면, 같은 사건이라도 법도가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의뢰가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전화상담02-591-5662전세금만 받으면 됩니다,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도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0원제로 함께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 정당한 전세보증금,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받아내십시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보장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일부 정보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비용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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