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계약 안 지키는 임대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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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임대인. 하지만 상가보증금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상가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 곁을 지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보증금 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 셈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계약서에 있나요?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마치 정해진 규칙인 양 반복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임대차계약서 · 법이 정한 기준
상가보증금은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거주가 대항력의 기준이 되듯,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점포의 점유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점포를 비워 돌려주는 인도 의무는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원상복구를 마치고 점포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임차인 보호의 폭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보증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사업 자금이자 생계와 직결된 돈입니다. 그래서 상가보증금반환계약이 제때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거나 다른 명의로 옮겨질 위험도 커집니다.
상가보증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무료상담전화로 사건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비용 부담 없이 우선 상황부터 점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 보통 2주가량 걸리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말소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내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즉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 내역, 반환 요구 내역, 점포 인도 내역 등을 정리해 담습니다.
변론과 판결
서면공방과 변론기일(또는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이며, 임대인이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실제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이 나온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가산됩니다.
가압류는 ‘이런 경우’에만
임대 건물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은닉·처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기 쉽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인 이유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명의로 돌리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또한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가보증금반환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02-591-5662상가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까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무료상담전화를 하실 때, 0원제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용 구조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과 판례 변경, 그리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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