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기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단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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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기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단축하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상가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나요? 가장 빨리 돌려받는 길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막는 가장 큰 벽, 변호사비용을 먼저 치워드립니다.
0원
(인지대·송달료)만
소송비용 부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임차인이 변호사비용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이며,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첫걸음을 떼니, 결과적으로 상가보증금반환기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상가보증금반환기간, 원래 언제가 기준일까요?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래 언제 돌려받아야 하는가’부터 짚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가게를 비워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받는 것은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 점유를 이어가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빼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절차별로 본 실제 상가보증금반환기간
그렇다면 실제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은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증금을 손에 쥘 때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고 근거를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가게를 비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포를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 내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에 부치거나, 임대인의 예금·임대수익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핵심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하면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은 짧아지고, 끝까지 버티면 강제집행까지 가며 길어집니다. 결국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건 첫 단계를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을 늘리는 건 ‘망설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상가보증금반환기간을 ‘법원이 정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기간을 가장 많이 늘리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미루는 시간입니다.
“변호사비용이 걱정돼 내용증명 한 장 못 보내고, ‘새 임차인 들어오면’이라는 말만 믿고 몇 달을 흘려보냅니다.”
그 사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0원제는 이 ‘시작의 문턱’을 없앱니다. 착수금 부담 없이 내용증명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상가보증금반환기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비용이 무서워 기다리는 동안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새 점포 보증금, 권리금, 운영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지 않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내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줄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로 가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 본인 사건에 맞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손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결국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즉 소송을 시작해 소장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그날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시간을 끄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적 근거가 뚜렷한 사건을 높은 승소율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 기준)
지방 사건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송 한 단계가 아니라, 끝까지 0원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소송 한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쥘 때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0원제가 덜어드립니다.
상가보증금반환기간,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사건을 맡다 보니, 접수가 몰리면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무료상담전화에서는 0원제가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상 절차와 기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사례와 자료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 되는 것 — 이것이 0원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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