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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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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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13:4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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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가 보증금 반환

상가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상가보증금반환등기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권리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 무리하지 않아도 0원제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상가보증금반환등기 · 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상가보증금반환등기),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상가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새 임차인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계약서 어디에 있나요?

상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권리를 지키려고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이라는 또 다른 벽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가보증금반환등기를 직접 알아보며 비용을 아끼려 합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법적 근거 없음
“상권이 죽어서 가게가 안 나가요”
임대인의 사정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 위반
개념부터 정확히

상가보증금반환등기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보증금반환등기는 정식 명칭으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이라 부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상가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폐업 이후에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로 꼽힙니다.

등기 전에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거나 폐업하면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등기부터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 그대로 유지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이사·사업자등록 이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계약 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등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것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 것환산보증금 등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 정확한 판단은 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상가보증금반환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화 한 통이면 첫 상담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안과 0원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의의 물꼬를 텁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보증금반환등기를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리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약 1~2주
4

상가보증금반환소송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까지 약 4~6개월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로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6

보증금 회수 완료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권리대로 보증금을 되찾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보증금을 늦게 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 상가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변호사 비용은 0원, 부담은 실비만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0원
상가보증금반환등기 ·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만
인지대 · 송달료 등 (사안에 따라 소액)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 비용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상가 보증금 분쟁, 경험이 다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보증금 반환 분야의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방송 다수 출연 전국 사건 처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는 모든 절차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상가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상가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계약서와 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찾도록, 0원제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 0원제

핵심은 단 하나,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0원제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등기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회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다면, 0원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0원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 서둘러 주세요

상가보증금반환등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0원제 특성상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상가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무료전화상담 · 누르면 바로 연결
처음 상담하실 때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상가보증금반환등기(상가 임차권등기명령)와 보증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기 및 사업자등록 현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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