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 총정리,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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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 총정리,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새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드릴게요”라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0원제’로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0원).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무료전화상담 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돈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가는 보증금 자체도 크지만,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야 하거나 새 점포로 옮겨야 하는 사정이 맞물려 있어 보증금이 묶이는 순간 임차인의 부담이 곱절로 커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를 댑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상가보증금, 법은 임차인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이해하려면 아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항요건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동시이행 관계 — 인도와 반환은 맞물린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 6단계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대체로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처리되고, 진행은 센터가 맡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증거 확보와 함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다른 점포로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접수
변호사 비용 0원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접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이 단계 전에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면공방 · 변론기일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의 답변서에 맞춰 준비서면으로 공방하고,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툼이 길어질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변호사 비용 0원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은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 회수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얼마나 걸리고,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점
가압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무조건 미리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전조치가 맞는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함부로 진행하면 시간만 낭비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 경기가 안 좋아서 곤란하다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
-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과 우선변제권
-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권한
변호사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
변호사 비용·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숫자로 보는 법도
처리 경험
승소율
전화 한 통으로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연락해 상황부터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의 모든 단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부담한 150만 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비용 구조는 상담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의 버튼이 아니라,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해석, 작성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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