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 임대 끝났는데 안 주는 임대인 변호사비 0원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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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임대 끝났는데
임대인이 안 돌려줍니다
계약은 끝났고 가게도 비웠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보증금반환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무엇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보증금반환을 맡기시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승소 시 회수 가능)
소송비용 지불
내용증명,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의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사를 접으며 가게를 비웠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임대인이 대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때 빼 드릴게요"
어려워서요"
가게가 안 나가요"
드릴게요"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인도) 주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 "새 임차인 구해지면 준다"
- 임대인의 자금 사정·경기 핑계
- 오래 해왔으니 당연하다는 생각
-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시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원칙
보증금 받기 전, 그냥 가게를 비우면 위험합니다
상가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렵게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법은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가게를 비우거나 폐업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신청 후 2주 안팎이면 등기가 이뤄집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가장 확실한 첫 단추가 됩니다.
상가보증금반환 해결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증금 회수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무료 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대 종료 시점을 토대로 사건 가능성과 비용을 짚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 종료 사실과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동시에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에 반환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단계입니다. 등기 후에는 가게를 비워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판결로 확정받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의 입증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판결문 확보 변호사비 0원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경매·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 갑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선납하셨던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아까워 직접(셀프) 해볼까 고민하셨나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종료 사실의 입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줄로 이어진 작업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시작했다가 서류·기일·집행 단계에서 막혀 오히려 시간과 마음만 더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의 0원제에서는 직접 하는 것과 비교해 변호사 비용 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사건을 끌고 갑니다. '상가보증금반환을 직접 해야 하나'라는 고민의 출발점이 비용이었다면,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 드립니다.
꼭 짚고 갈 실무 포인트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이 늦어진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황 따라
임대 건물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임대차 분쟁,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쌓아 온 기록입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착수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소송, 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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