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은행 심사 기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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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은행은 무엇을 보고 정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대출 한도 심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거처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 보면 한도가 사람마다, 지점마다 다르게 안내되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개념 위주로 정리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특정 은행의 상품이나 정확한 한도 금액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신청 시점의 금융당국 규제, 개별 은행의 내부 여신정책, 신청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취급 은행 상담과 법률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대출 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법적 절차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마련과 권리 회수라는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반환 목적 대출'을 알아보게 될까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새 전셋집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니, 자연히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임차인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배려해 무조건 한도를 넉넉하게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를 보고 한도를 정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 자체가 한도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이 사정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이 한도를 특별히 우대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신청인의 상황을 은행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한도의 큰 틀은 통상적인 여신 심사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소송 중이니 특별 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진행 사실만으로 한도가 특별히 상향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실망을 줄이는 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대출 상품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여신 상품은 명칭과 구조가 다양하지만, 어떤 상품을 이용하든 결국 심사 자체는 담보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품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실제로 심사받을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 실속 있는 접근입니다.
은행이 한도를 정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들
대출 한도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입니다. 새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 관계, 신청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 현황이 함께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인 여신 심사의 큰 틀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의 신용도, 즉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신용 이력이 다르면 한도와 금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출이 있는지, 즉 총부채 상황도 함께 반영되어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지역별 부동산 규제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여신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신청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 안내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개인이 미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결국 취급 은행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상환 능력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소득 수준이 기본 심사 축입니다.
신용도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이 한도·금리 조건에 함께 반영됩니다.
지역 규제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겹쳐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총부채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고, 신용도가 우수하더라도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한도를 예상하기보다,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의 직업 형태나 소득 증빙 방식도 실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요구되는 증빙 서류 자체가 다르고, 소득이 일정하게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담당자가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은행에 문의해 두면 상담이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확인되는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나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원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반환 목적 대출을 신청할 때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을 해 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 신청만 해 둔 상태와 실제 등기부에 기입이 완료된 상태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전세권 설정과 분명히 다른 제도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이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참고되는지는 은행마다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한 뒤 창구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 등기부 기입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미리 대출 상담을 병행해 두면, 등기부 기입이 확인되는 시점에 맞추 서류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도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을 효율화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실제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다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감안해 이사나 전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게 일정을 잡기보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입이 완료된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입니다.
서류가 정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사정이라도 서류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심사 진행 속도와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실제 한도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준비 상태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여부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면 은행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며 심사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상환 능력 판단에 필요한 소득 서류까지 미비하면 한도 산정 자체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소득증빙이 한 번에 제시되면 은행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도 자체를 늘려준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이 가장 흔한 애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이유로 첫 상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관련 서류를 한 곳에 모아 두는 습관을 들이면, 정작 자금이 급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맡겨 두고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막상 대출 상담이나 소송 절차가 필요한 시점에 원본을 다시 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원본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관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출 상담에서 흔히 하는 오해
대출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흐름
계약 내용과 확정일자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가 아니라 실제 기입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에 쓰이는 기본 서류로, 미리 준비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총부채 현황이 한도 산정에 반영되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지참해 취급 은행에서 정확한 한도와 조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3번과 4번 단계는 동시에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소득 서류와 부채 현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상담을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보한 서류는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행 상담과 별개로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함께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라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더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헷갈리는 개념, 표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각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은행 창구에서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제도 | 핵심 성격 | 동의 필요 여부 |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의 기본 요건 | 불필요(계약서에 날인) |
| 전세권 설정 | 등기부에 물권으로 등기 | 임대인 동의 필요 |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표에서 보듯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이후 대출 상담은 물론 보증금 회수 절차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은행 상담원과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 표를 참고하시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사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소송입니다
대출은 어디까지나 당장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자체를 대신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두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지급을 미룬 데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출로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전체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 주택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송 이전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대출 상담과 별개로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순서를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간혹 임대인이 지급명령 제도를 먼저 이용해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확인할 부분
전세 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대출을 알아보기에 앞서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 청구 절차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확인 절차, 소요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기간을 단정해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고, 반드시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본인의 사안에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 이행 절차와 대출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절차와 소송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병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 상담부터 진행하다가, 뒤늦게 보증기관을 통한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증 가입 증서를 보관해 두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출 상담과 별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은행 창구의 대출 상담은 어디까지나 자금 조달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조건을 안내받는 자리입니다.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즉 보증금을 왜 못 받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은행이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대출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내용증명 발송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상황,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등)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과는 별개로, 보증금 자체를 회수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임대 주택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가압류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놓치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로 급한 자금 문제를 완화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두 트랙을 따로 챙기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므로, 한 번의 상담으로 전체 절차를 함께 점검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 거처의 자금이 급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이미 마쳤는데 대출이 도움이 될지 궁금한 경우
- 은행마다 한도 안내가 달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한 경우
- 대출과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경우
-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상담이 빨라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한도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과 채권 관계를 은행이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담보 가치, 소득, 신용도, 기존 부채 등 통상적인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류를 잘 준비해 상담을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취급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은 당장의 자금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일 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함께 계산되므로, 대출과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자금 문제와 권리 회복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동산 관련 여신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 자체가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득과 신용 조건을 가진 신청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은행에서 안내받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나 취급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확인 없이는 정확한 한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은행을 우선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마다 내부 여신정책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안내받는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세 곳 이상에서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소득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상담 시간을 줄이고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 청구 절차도 서류 확인과 심사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장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상담과 별개로 가입한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와 예상 기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담은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법률 상담은 보증금 자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필요시 가압류 등)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두 상담을 비슷한 시기에 병행해서 받아, 자금 마련과 권리 회수라는 두 트랙을 동시에 챙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출 한도 심사는 은행마다, 사안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와 함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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