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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리, 결정 기준과 임차인의 대응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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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15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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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리,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임대인이 "대출 금리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때,
임차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장 접수~판결 통상 기간
연 5%민법상 법정이자
연 12%소송촉진특례법 이자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서", "대출 승인이 늦어져서", "금리 조건을 더 맞춰보느라" 같은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임차인이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반환 목적의 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금리를 이유로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치는 금융기관과 상품, 시점마다 달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단정하지 않으며, 사안별 확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임대인의 설명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요청해서 준비 중이다", "감정평가가 끝나야 대출 한도가 나온다", "금리가 이번 주에 또 바뀌어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로 대출 실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반복되는 동안 임차인은 자신의 다음 거주지 계약, 이사 일정, 자금 계획까지 함께 늦어지는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설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설명이 반환 의무를 늦추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부터 판단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대출 금리가 안 맞아서" 반환을 미루고 있다
  • 반환 목적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혼동하고 있다
  • 금리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인지 궁금하다
  •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권등기를 미뤄야 하는지 궁금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리"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새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지 못했거나, 매매나 상속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임대인이 선택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편의상 "반환 대출 금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임차인이 이사할 새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두 대출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반환 목적 대출의 차주는 임대인이고, 전세자금대출의 차주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대출이 아닌 임대인의 대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금리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말해도 그 말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환 기일을 늦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금리가 결정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그 사정이 반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혹은 미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덧붙여, 임대인이 받는 반환 목적 대출은 임차인이 서류 열람이나 심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의 대출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신용정보, 소득자료, 기존 대출 현황은 임대인 개인의 금융정보이며 임차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말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지"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툼에 시간을 쓰기보다, 계약서에 정한 반환 기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리는 어떤 요소로 결정되나요

담보대출 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지표이고, 가산금리는 차주(임대인)의 신용점수, 소득 수준, 기존 대출 여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세 대비 대출 비율(LTV),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주택마다 최종 금리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금리

코픽스·금융채 등 시장 지표에 연동되며 금융기관마다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가산금리

신용점수·소득·담보가치·기존 대출(DSR)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규제·정책 변수

규제지역 여부, LTV 한도, 정책성 상품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금리대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반환 목적 대출의 금리는 개별 사안마다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특정 금리 수준이나 평균치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언급하는 금리가 실제로 타당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확인한다 해도 그것이 반환 지연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이미 해당 주택에 다른 대출(기존 담보대출 등)을 안고 있는 경우, 반환 목적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존 대출이 많거나 주택 시세가 대출금 대비 여유가 크지 않으면 추가 대출 자체가 제한되거나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역시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이며,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바뀌지 않아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쉬운 대신 초기 금리가 변동형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일정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대신 초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출 기간,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개인적 판단,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변동금리로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커졌다"거나 "고정금리 상품 심사가 늦어진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사정 자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을 늦추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는 다음 항목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상품마다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임대인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면 금리 자체가 낮은 상품을 우선하는 식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 임대인이 대출 상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자금 조달 계획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반환 기일과 관련 법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금리로 어떤 대출을 받는지는 임대인의 자금 조달 방법일 뿐이며, 그 사정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의 이행 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못 돌려준다"는 말, 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들일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또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대출 심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모두 임대인의 사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다", "대출 금리를 더 알아보고 있다" 같은 설명은 실제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법적으로 반환 시기를 늦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있어 온 설명과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배려해 며칠 정도 기다려 주는 것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려는 임차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반환 기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몇 달씩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임차인이 먼저 절차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인이 실무에서 자주 하는 말과 그 말의 실제 법적 의미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금리를 이유로 자주 하는 말,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대출 때문에"라는 표현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말이 반환 기일을 늦추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대출 금리가 안 맞아서 다른 은행을 좀 더 알아보고 있어요."
실제 의미 · 임대인이 더 유리한 상품을 찾는 과정으로, 임대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반환 기일을 늦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고정금리로 받으려니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실제 의미 · 은행 내부 심사 절차의 문제로, 임차인의 권리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자체를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의미 · 자금 조달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도 임대인의 몫입니다. 반환 의무의 기준은 여전히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새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대출을 갚고 돌려드릴게요."
실제 의미 ·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관행적인 설명과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위 네 가지 표현 모두 임대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사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이 있다는 것과, 그 사정이 반환 의무의 이행 시기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조금만 더"라는 말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에서는 이런 표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주 간격으로 조금씩 바뀌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새로운 이유가 등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아직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표현이 바뀔 때마다 새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반환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중"이라는 답만 돌아올 때, 임차인이 밟는 절차

반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대출 심사나 금리 협상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임차인은 다음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통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이며, 대출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일 경과 사실과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 이후 절차의 근거로 삼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는 임대인의 대출 승인 여부,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중도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으로 하여금 대출 실행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미뤄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하면 그 사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받은 대출이 승인되었는지와도 무관하게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 나오면 바로 드릴 테니 등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여부와 대출 승인 여부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대출이 언제 승인될지, 승인되더라도 실제로 반환이 이뤄질지는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대출이 곧 나온다"며 반환 의사를 밝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입이 완료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대출 금리와 소송에서 계산되는 지연이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인이 받은 반환 목적 대출의 금리가 얼마이든, 그것과 별개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대출 금리 수준과는 전혀 무관하게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내가 받은 대출 금리가 이 정도인데 그보다 낮게 계산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율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금리도 부담되는데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냐"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애초에 반환 기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법정 이자이지 임차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은, 오히려 임대인이 반환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대출 금리

  • 임대인이 은행과 개별 계약한 금리
  • 신용도·담보가치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름
  • 임차인의 반환 청구와는 별개의 사적 계약

소송상 지연손해금 이율

  • 법으로 정해진 고정 이율(연 5%, 연 12%)
  • 반환 기일 경과 후 자동으로 발생
  • 임대인의 대출 사정과 무관하게 적용

다만 임대인의 대출 금리가 높다는 사정 자체를 이유로 임차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인과관계 입증에 달린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계산해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이 반환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자동으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내려 애쓰기보다, 반환 기일이 지난 시점부터의 경과 일수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더 유용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은 모두 반환 기일과 그 이후 경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출 이야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대출 금리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처리 기간의 기준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으며, 가입 여부와 증권 내용을 확인한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 절차 자체는 앞서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 절차에 온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언급하는 대출이나 금리 사정에 시간을 쓰기보다, 반환 기일이 지난 즉시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절차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이중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이사 일정이 꼬이는 등 부수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반환 목적 대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

임차인 본인이 새 전셋집을 구하며 받는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반환 목적 대출은 차주도, 담보도, 금리 산정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두 대출을 혼동하면 "내가 받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이런데 임대인 대출도 비슷하겠지"처럼 잘못된 예상을 하게 되거나, 임대인이 언급하는 금리 사정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대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 절차와 금리 감각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상황을 짐작하게 되는데, 정책성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담보대출 성격의 반환 목적 대출은 심사 기준부터 다릅니다. 정책성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반환 목적 대출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담보대출 성격이 강해 금리 산정 기준과 한도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의 설명을 들을 때 불필요하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주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 반환 목적 대출은 임대인이 차주입니다.

목적

새 보증금 마련용인지, 기존 보증금 반환 자금용인지가 다릅니다.

임차인의 관여

반환 목적 대출은 임차인이 서류를 확인하거나 심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임대인이 대출 승인이 안 나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승인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이며 반환 기일을 늦추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의사와 기일 경과 사실을 명확히 남기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지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절차들은 임대인의 대출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판단은 계약서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2대출 금리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 수준 자체를 이유로 임차인이 별도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대출 금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이율(연 5%, 연 12%)이 기준이 되며, 이는 반환 기일 경과 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려면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3금리가 계속 오른다며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것은 임대인이 선택한 자금 조달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반환 기일이나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바꾸는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을 배려해 얼마간 기다려 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반환 시점이 불투명해진다면 앞서 설명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Q4임대인의 반환 목적 대출과 제 전세자금대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계약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임대인의 반환 목적 대출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담보와 차주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임차인이 다음 계약의 자금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의 다음 거주지 마련 일정에 연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해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반환 목적 대출과 금리를 이유로 반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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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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